고용24-육아휴직급여
정부23-육아휴직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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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다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 수준으로, 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까지 지급된다.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(상한 300만 원)가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.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‘육아휴직 보너스제’를 통해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.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