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
보건복지부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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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암, 희귀질환, 심뇌혈관질환 등 고액 진료비가 필요한 중증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일반적으로 외래 30%, 입원 20%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5%까지 낮춰주며, 질환별로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. 예를 들어 암은 보통 5년, 희귀질환은 평생 적용됩니다. 신청은 의료기관을 통해 전문의 진단과 함께 진행되며, 승인 후 등록증 발급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고액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원 정책입니다.